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 165·285·330만원이 갈리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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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를 찾아보시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신청 방법 설명은 넘치는데, 정작 내가 얼마를 받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에서 장려금 계산해 보기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금액은 감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표가 있습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분이 보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풀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표지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는 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설명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장려금이 점증 → 평탄 → 점감 순서로 움직입니다.

점증구간은 소득이 늘면 장려금도 같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평탄구간은 최대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점감구간은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깎여 나가는 구간입니다.

가구 유형별 요약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너무 적으면 점증구간이라 금액도 작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자리는 평탄구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과 최대액이 다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 유형이 다르면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산정 구조 세 구간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에 최대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 최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 최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에서 내 구간 찾기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신청 자격을 볼 때 쓰는 총소득 기준금액과 이름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점증구간은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장려금도 비례해 올라갑니다.

점감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은 단독가구 900만원, 홑벌이가구 1,400만원, 맞벌이가구 1,700만원입니다. 여기를 넘으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구간별 금액 기준

최대 지급액을 온전히 받는 평탄구간은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입니다. 경계에 걸치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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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보고 계산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과 감액

절반만 받는 구간도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산정표대로 계산해 놓고 실제 입금액이 절반이라 놀라시는 경우가 대개 이 경우입니다.

재산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항목이 세분화돼 있어 여기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재산이 어느 쪽인지는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간 분,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너무 작을 때

산정액이 아주 작게 나오는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점증·평탄구간에서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올립니다. 점감구간에서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 나오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

세제개편안 예고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상반기분으로 해당 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상반기 입금액만 보고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 숫자는 2025년 귀속분 기준입니다.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올리고, 맞벌이가구 평탄구간 상한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히는 안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어느 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지도 그때 정해집니다. 지금 신청하실 분은 현행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2025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점증구간이라 금액도 작습니다. 최대액은 평탄구간에서 나옵니다.

재산이 2억이면 못 받나요.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은 됩니다. 다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과 총급여액 등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자격을 볼 때는 총소득 기준금액, 금액을 산정할 때는 총급여액 등을 씁니다.

계산 결과가 몇천원이면 그것도 주나요.
1만 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간에 따라 10만원 또는 3만원으로 올려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 금액을 정확히 알려면요.
홈택스 장려금 계산해 보기로 모의계산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개인별 소득·재산 자료로 판정합니다.

장려금 기준과 산정 방식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세청 공식 안내와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