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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임차료나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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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48%로 정해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2026년 10월 16일 기준 그대로 정리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마다 다르다
1인 가구는 1,230,834원, 2인 가구는 2,015,660원, 3인 가구는 2,572,337원이 선이다. 4인 가구는 3,117,474원, 5인 가구는 3,627,225원, 6인 가구는 4,106,857원, 7인 가구는 4,567,272원까지 대상이 된다.
이 수치는 법제처가 고시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그대로이며,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4인 가구 기준은 1년 만에 6.5% 올랐다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 3,117,474원은 전년 2,926,931원보다 6.5% 높아진 값이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서울 지역(1급지) 4인 가구 기준임대료도 35만1,000원에서 38만1,000원으로 8.5% 올랐다. 소득기준과 임대료 지원액이 같은 해에 함께 인상된 경우다.

임차료 지원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서울 1급지 1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월 최대 369,00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6인 가구는 월 최대 69만9천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자가가구는 집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90%를 지원받는 식으로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보지 않는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조항이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주거급여는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신청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새로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지급은 신청일부터 계산된다
주거급여는 정해진 접수 기간이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상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인정액을 확인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급여는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늦출수록 그만큼의 지원 기간을 놓치는 구조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소득기준에 재산도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새로 신청이 필요한 쪽은 그 두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만 기준 안에 드는 가구다.
임차료는 실제 월세보다 더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낮으면 실제 낸 만큼만 지원된다.
8인 이상 가구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있다. 8인 가구부터는 7인 가구 기준에 6인과 7인 가구 기준의 차이만큼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고시돼 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가구를 분리해 계산한다
만 19세에서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부모 가구와 합쳐 보지 않고 청년 가구를 따로 떼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분리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집 주소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분리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 방식 덕분에 부모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자취하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 따져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생긴다. 전입신고가 돼 있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급으로 나뉘어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데, 노후 정도가 심할수록 대보수 쪽으로 분류돼 지원액도 커지는 구조다.
부모와 따로 사는 대학생도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해 거주한다면 청년 가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와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나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