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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채용형 인턴 소송의 1심 결과가 2026년 10월 17일 보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2,49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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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낸 사람들은 2026년 재직 중인 한수원 정규직이지만, 정규직이 되기 전 채용형 인턴으로 일했던 직원들입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보도된 내용만 순서대로 풀어 썼습니다.

한수원 채용형 인턴 소송, 누가 무엇을 청구했나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 2,490명입니다. 이들은 인턴으로 일하던 때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일을 했는데도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항목은 임금 차액이 아니라 손해배상 형태였고, 구체적으로는 기본상여금,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인턴 기간에는 이 항목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이 원고 측 설명입니다.
채용형 인턴은 어떤 제도였나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기간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일정 기간 인턴 신분으로 직무 교육과 실무 평가를 받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최종 목적은 정규직 채용이었습니다. 원고들이 “신분만 인턴이었지 일은 같았다”고 주장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 가지 이유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세 갈래로 보도됐습니다.
첫째, 업무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업무시스템을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접근 권한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둘째, 차별 처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처우에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쟁점이 된 대목입니다.
셋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노사협의회 논의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8년 12월경에는 차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임금·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송은 2023년 11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지난 뒤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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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효가 왜 결정적이었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는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임금 관련 청구는 3년이 기준입니다.
재판부가 차별을 알게 된 시점을 2018년 12월경으로 잡았으니, 단순 계산으로 시효는 2021년 12월 무렵에 끝납니다. 실제 소송은 2023년 11월에 제기됐습니다. 업무 동일성이나 차별 여부를 따지기 전에도 청구가 막힐 수 있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80% 임금은 어떤 의미였나
원고 측이 내세운 숫자는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입니다. 정규직이 받는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가 인턴에게는 없었다는 점까지 합치면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인턴 기간을 정규직 근무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턴은 채용 전 교육과 평가를 받는 기간이라는 설명이 판결 논리의 바탕에 있습니다.

1심 판결을 읽을 때 알아둘 점
이 글은 1심 판결 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심 결과이므로 상급심에서 별도의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절차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일정이나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또 공공기관마다 인턴제도의 운영 방식과 채용공고 문구가 달라서, 한 기관의 판결이 다른 기관 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개별 사정이 결과를 가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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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수원 채용형 인턴 소송은 누가 이겼나요?
2026년 10월 17일 보도 기준으로 1심에서 한수원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가 직원 2,490명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턴 때 받은 월급이 얼마나 적었다는 건가요?
원고들은 정규직 신입사원 임금의 약 80% 수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상여금,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시효 3년은 어디에서 계산하나요?
재판부는 차별을 알게 된 시점을 늦어도 2018년 12월경으로 봤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간 안에 항소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항소 여부를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