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근무기간 — 달력 날짜가 아니라 180일부터 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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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기에 숫자를 넣다가 막히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기간을 어떻게 세야 하는지, 달력으로 세는 건지 출근한 날로 세는 건지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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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한 날 기준입니다. 정확히는 보수를 받은 날과 유급휴일을 합한 피보험단위기간이고, 이 값이 180일을 넘어야 그다음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근무기간은 180일부터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기간이 결정하는 것 세 가지

근무기간은 한 곳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며칠 동안 받는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구간까지 세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바꾸는 세 가지

그래서 근무기간을 대충 넣으면 계산기 결과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특히 6~7개월 일하고 퇴사한 분들은 수급 자격 자체가 갈리는 구간이라 더 신중하게 세셔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계산 네 단계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휴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한 주에 근무 5일과 유급 주휴일이 더해집니다.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이라 빠집니다. 재직 기간이 6개월을 조금 넘어도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 화면에도 근무기간이 6~7개월이면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 숫자를 그대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6개월 넘게 일해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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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길면 받는 날이 늘어납니다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에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한 칸씩 더 받습니다. 1년 미만은 같은 120일이지만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까지 올라갑니다.

나이와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2026년 하루 얼마까지 나오나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위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처음 조정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자,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고쳐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구직급여를 주 7일치가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치로 지급하는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급 기준일수 120~270일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지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2026년 상한액 마무리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개편 내용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달력상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 대상이 된 날과 유급휴일을 더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셉니다. 이직확인서에 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으면 합칠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합니다. 다만 이력이 여럿이면 모의계산이 되지 않아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 결과대로 나오나요?

모의계산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격 심사와 제출된 임금 자료로 다시 산정됩니다.

주 6일 지급으로 바뀌면 총액이 줄어드나요?

발표된 방안은 월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받는 기간을 늘려 총액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확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과 고용24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